중개수수료 계산기
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상한요율 기준 — 실제 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.

부동산 유형

주택
오피스텔
상가·토지 등

아파트·다세대·다가구·단독주택은 "주택". 원룸은 건물이 오피스텔로 등록돼 있으면 "오피스텔", 다가구·다세대 형태면 "주택"을 선택하세요.

거래유형

매매
전세
월세

매매가(만원)

주택 매매·교환 요율표

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
0.5억 미만0.6%250,000원
0.5억 이상 2억 미만0.5%800,000원
2억 이상 9억 미만0.4%없음
9억 이상 12억 미만0.5%없음
12억 이상 15억 미만0.6%없음
15억 이상 ~0.7%없음

※ 국토교통부 고시 상한요율 기준이며, 시·도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세요.

※ 월세는 "보증금 + 월세×100"으로 환산하되, 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"보증금 + 월세×70"으로 다시 계산합니다.

※ 오피스텔은 전용 85㎡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·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별도 요율(0.5%/0.4%)이 적용되고, 그 외에는 "상가·토지 등"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