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수수료 계산기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상한요율 기준 — 실제 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.
부동산 유형
주택
오피스텔
상가·토지 등
아파트·다세대·다가구·단독주택은 "주택". 원룸은 건물이 오피스텔로 등록돼 있으면 "오피스텔", 다가구·다세대 형태면 "주택"을 선택하세요.
거래유형
매매
전세
월세
매매가(만원)
주택 매매·교환 요율표
|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0.5억 미만 | 0.6% | 250,000원 |
| 0.5억 이상 2억 미만 | 0.5% | 800,000원 |
| 2억 이상 9억 미만 | 0.4% | 없음 |
| 9억 이상 12억 미만 | 0.5% | 없음 |
| 12억 이상 15억 미만 | 0.6% | 없음 |
| 15억 이상 ~ | 0.7% | 없음 |
※ 국토교통부 고시 상한요율 기준이며, 시·도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세요.
※ 월세는 "보증금 + 월세×100"으로 환산하되, 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"보증금 + 월세×70"으로 다시 계산합니다.
※ 오피스텔은 전용 85㎡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·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별도 요율(0.5%/0.4%)이 적용되고, 그 외에는 "상가·토지 등"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